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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 지원사업 예비창업자 모집

2023년 02월 15일(수) 10:33 [순창신문]

 

군은 “오는 21일까지 ‘2023년 상반기 청년창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예비창업자를 모집하여 청년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유입을 도모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예비사업가에게 사업장 인테리어, 기계 및 장비 구축 비용을 1개소당 총사업비의 50% 범위에서 최고 2천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들에게 큰 호응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상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만 49세 이하의 예비 창업자이며 창업 분야는 주류도매업, 주점업, 건설업, 부동산업 등 기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종 등을 제외한 모든 분야이다.

단, 공고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자, 사업자등록이 있는 자, 국세,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1일까지로 행복누리센터에 위치한 정주정책과(☎650-1587)에 방문 신청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 김세희 기자.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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