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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안전보험 가입으로 사회안전망 탄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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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2월 08일(수) 14:32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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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도지사 김관영)는“각종 재난 및 사고 피해를 지원하고자 전도민 안전보험을 가입해 사망 또는 장해를 입은 도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도민안전보험 기본 보장항목은 ▲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 대중교통 사고, ▲ 스쿨존 교통사고, ▲ 익사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애로 3백만 원에서 1천만 원의 보험금을 지원한다.
기본 보장항목 이외에 각 시·군에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해 농기계 사고, 성폭력 상해, 뺑소니·무보험차 사망, 강도상해, 야생동물 상해 등을 추가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도민안전보험은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도민(등록외국인 포함)은 해당 사고를 당했을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별도의 가입 절차나 개인부담 보험금은 없다.
여기에 개인이 가입한 상해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도민이 전국 어디에서나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다.
자세한 보장항목 및 청구 방법은 주민등록지 시·군 재난부서에 문의해 확인할 수 있다.
허전 도민안전실장은“각종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피해를 본 도민이 하루빨리 일상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김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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