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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정축협, 자연 순환농업 추진 공동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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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2월 08일(수) 13:52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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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정축협(조합장 고창인)과 정읍시 감곡면환경개선위원회(위원장 박철용)은 지난달 30일, 순정축협 한우명품관 회의실에서 상호 상생정신을 바탕으로 농축산인의 실익 증진을 위해 자연순환농업을 적극추진, 경종농업과 축산업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자연순환농업추진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고창인 순정축협 조합장, 박철용 감곡면환경개선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순정축협 공동자원화센터 인근 5개부락(동곡, 횡룡, 석점, 진농, 원삼)마을대표, 마을기업 자연가 대표, 조합 임직원과 지역대의원등이 참석했다.
이날 체결된 협약에 따르면 순정축협은 축산농가로부터 수거한 가축분뇨를 이용하여 양질의 퇴비를 생산, 관내 경농 농가에 공급하여 우수농산물 생산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순정축협은 관내 축산농가들의 최대 고충인 축산분뇨 해결을 위해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공동처리시설의 운영이 시급한 상황에서 조속한 사업 진행을 위해 기존 시설을 인수하여 노후된 시설은 친환경 시설기준으로 개보수해 나가 지역의 혐오시설에서 탈피하여 감곡면 농업환경보전과 주민 생활권보호에 기여할 계획이다.
고창인 조합장은 인사말을 통해“자연순환농업 협약을 계기로 축산농가는 가축분의 안전한 공동처리로 생산비용을 절감하고, 경종농가는 친환경 퇴비이용으로 농산물 소득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약속을 실천해 나가자고”당부했으며, 박철용 위원장은“순정축협 공동자원화센터가 친환경 시설기준으로 조속히 개선되어 감곡면 농업환경 보전은 물론 주민들의 환경생활권 보호로 이어지도록 함께 노력하는 상생을 실천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순정축협 공동자원화센터는 향후 자산 인수절차를 마친 뒤 오는 4월부터 자연순환농업을 본격 추진하게되 가축분뇨처리에 어려움을 겪었던 정읍시 관내 축산농가들의 어려움을 크게 해소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자료제공 순정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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