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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원, 어르신 치과 의료비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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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치(틀니) 시술 필요한 비용 지원, 저소득층 노인 구강 기능 회복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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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2월 08일(수) 13:38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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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창신문 | |
군보건의료원(원장 조석범)이 저소득층 노인 및 장애인 의치(틀니) 보철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저소득층 치과 의료비 지원사업은 구강상태가 취약한 저소득층 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의치(틀니) 시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군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65세이상 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중위소득120%이하 및 장애가 심한 장애인(연령제한없음)이며 신청은 보건의료원에 접수한 후 관내 협약된 6개 치과의원 중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시술을 받을 수 있다.
지원범위는 틀니의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가 적용된 금액 중 본인부담금의 50~70%까지 지원되며 최대 184만원까지 지원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의료원 ☎650-5246로 문의하여 상담받을 수 있다.
/ 김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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