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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및 다문화 ·다자녀 학습활동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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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부담 완화 및 교육여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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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2월 08일(수) 13:31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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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2023년 군비 4억원을 확보해 저소득층과 다문화·다자녀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학부모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학습활동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 다자녀(셋째아 이상)로 보호자와 학생이 순창에 함께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관내 학습시설에서 수강하는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이다.
지원금액은 학년 및 소득에 따라 2과목을 기준으로 96,000원~120,000원까지 지원되며, 국.영.수 등 보습 과목과 예체능 과목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수시 신청 가능하며, 복지센터를 통해 지원 대상 적합 여부를 확인받은 후 희망하는 학습시설에 신청서를 매월 2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다만, 3월에는 학년 변동에 따라 지원금액이 변동되므로 신규 및 기존 지원 학생도 오는 17일까지 읍·면에서 자격 확인 후 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권숙이 인재평생교육 팀장은“순창군은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다양한 교육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앞으로도 인재 양성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 김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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