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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들의 취업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직업교육훈련비 지원

취·창업교육비 최대 100만원 지원

2023년 02월 06일(월) 11:49 [순창신문]

 

ⓒ 순창신문


군이 지난달 19일, “취업과 창업에 관련된 다양한 직업훈련교육에 필요한 군민들을 대상으로 교육비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교육비 지급대상은 만13세∼18세 청소년을 포함한 군민 전체이며, 군에서 운영하는 직업교육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 직업교육기관에서 수강하는 교육비를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는 만13세~18세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수강과목(헤어미용, 메이크업, 네일아트 등)의 평균교육비를 감안하여 지원금액을 최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였으며, 1과목 수강 후 자격증 취득 등 증빙서류 제출시 연계 심화 과정 수강을 위하여 연간 지원과목을 2과목으로 확대했다.

수강 가능한 과목은 건설·건축 분야, 바리스타, 미용, 네일, 요리 등 취·창업과 관련한 전 분야이며, 단 요양보호사·사회복지·온라인 교육 및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육과정은 제외되고, 교육기관은 지역적 제한 없이 선택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현재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군민으로, 사업참여 희망자는 수강 시작 전 수강신청서를 미리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교육 수강 후에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며, 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여 관련 신청서류를 군청 경제교통과 일자리창출팀(☎650-1337)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 김세희 기자.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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