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남원지사(지사장 김기영)에 따르면 순창군 국민연금 수령자가 2006년 8월 현재 3,700명으로 매월 4억9천만 원, 일년에 59억원이 자동으로 이체되고 있다고 밝혔다.
적게는 8만원에서 70여만 원까지 지급되며 국민연금제도가 시행초기라 수령액이 적은 것이 아쉽지만 매월 100여명의 연금 수령자가 늘고 있다.
연금은 매년 4월 정부에서 발표한 물가인상율 만큼 올라 항상 실질가치가 유지되고 소득재분배 구조에 따라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어 관내 수령자들은 대부분 자기가 낸 보험료의 몇 배를 더 받고 있다. 국민연금은 수령자가 사망하면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이 승계되고, 가입 중에 장애를 입으면 평생 장애연금이 지급된다.
장수고을 순창에 연금수령자가 늘어 개인적으로 노후생활에 보탬이 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