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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오는 4일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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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8월 04일(목) 10:25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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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창신문 | |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특별조치법)’운영 기간이 이틀 남았다.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사실상의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는 한시적 특별법이다.
적용 대상은 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와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건축물로, 적용 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 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받은 부동산 또는 미등기 부동산이며, 소유권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신청 대상 군민은 군에서 위촉한 5명 이상의 보증인(법무사 1명 포함)이 날인한 보증서를 첨부하여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군청 민원과 지적계 또는 건축계로 접수하면 된다.
이후 군은 보증 취지확인, 현장 조사, 상속인 등 이해관계인 통지 및 2개월간 공고를 거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확인서를 발급하며, 신청인은 확인서를 첨부하여 순창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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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융희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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