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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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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7월 06일(수) 17:12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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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주주님 그리고 애독자 여러분.
최근‘열린순창신문사’에서는 본사를 상대로 몇 가지 의혹을 제기하며 경쟁 언론사의 경영에 간섭하는 상도덕에도 맞지 않은 월권행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열린순창신문사’가 지난 2022년 6월 15일자 20면에 전면광고 형식으로 ‘순창신문은 순창군민이 주인입니다’ 제하의 전면 광고를 게재하여 <풀뿌리 언론>의 근간을 흐리게 하고, 혼란을 야기(惹起)시킨 점에 대해 순창신문사 임·직원 모두는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전면광고 형식으로 표출된 내용에도 문제들이 내포돼 있다고 생각됩니다.
▲첫째, 주주 명단을 실명 그대로 공개하는 것은 사생활 보호나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위배
될 수도 있다고 여겨집니다.
▲둘째, 이치에 맞지 않은 내용과 함께 주주명부를 함께 보도하는 것은 마치 하단에 명기된 주주들이 모두 림양호 씨와 열린순창신문사 관계자들과 뜻을 같이하는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셋째, 자신들의 회사도 아니고 타사, 그것도 경쟁사의 주주명부 입수 과정도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순창신문은 정론직필·문화창달·애향화합의 사시(社是)로 30여년을 묵묵히 지역공동체는 물론 군민들에게 지역사회의 사소한 일부터 중차대한 사안까지 가감 없이 군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현장에서 나름 열심히 뛰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또한, 타향에서 고향 소식을 그리워하는 향우님들과 지역사회의 소통을 위해서도 많은 지면을 할애해 왔으며, 앞으로 그럴 것을 약속드립니다.
특히, 순창신문은 직면한 모든 사안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긍정적인 방안을 제시하며 화합을 위한 대안들을 보도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주주님 그리고 애독자 여러분.
‘열린순창신문사’발행인 겸 편집인이며 실체도 불분명한‘가칭, 순창신문 창간 취지와 초심 재건위원회 발기인’을 자처하며 림양호 씨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 순창신문사 임직원 모두는 불순한 의도에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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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2022년 2월 8일 순창신문사 신주발행 무효건으로 제기해 온 소장, 림양호 (열린순창신문사 대표), 김진형(림양호 부인 · 열린순창신문사 이사), 안욱환(열린순창신문사 이사), 조현숙(열린순창신문사 감사), 권정호 변호사(열린순창신문사 독자권익위원장) | ⓒ 순창신문 | |
림양호 씨가 제기한“신문사의 재정 등이 어렵다는 명분을 앞세워 살짝 증자하다 들켜 무효되었는데 또 슬쩍 증자하려고 한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 순창신문사 임직원 모두는 순창신문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려는 의도로 여겨져 불쾌함 떨칠 수 없습니다.
림양호 씨가 순창신문을 상대로“신주발행에 있어 살짝 증자하다 들켜 무효되었는데, 또 슬쩍 증자하려고 한다”는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히며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을 공표합니다.
순창신문사는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를 통해 20여년 동안 어려운 경영난을 극복하며 임직원 모두가 인지하고 있듯이 관례대로 증자해서 경영을 정상화 하는데 매진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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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창신문 등기부 등본·등기 변경 전·후(77,871주 · 44,871주) | ⓒ 순창신문 | |
그런데, 2022년 2월 8일, 림양호 (열린순창신문사 대표), 김진형(림양호 부인 · 열린순창신문사 이사), 안욱환(열린순창신문사 이사), 조현숙(열린순창신문사 감사) 이하 열린순창신문사 관계자들이 순창신문사의 신주발행에 대해 “2주 전 공고를 하지 않았으며, 제3자 배정에 근거등을” 들어 신주발행 무효소송을 제기해 왔습니다.
이에 순창신문사는 절차상의 결함을 인정하고 정상적인 주주총회를 열어 안건 상정하여 신주발행 무효절차를 밟았으며, 적법한 신주발행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진 참조. 본사 변경사항 등기부 등본, 전북일보 공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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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창신문 | |
진행 상황이 이러함에 불구하고 림양호 씨는 순창신문사 임직원이 마치 무슨 큰 죄를 지은 양 죄인 취급하고 있으며, 순창신문사의 이사를 비롯한 지사장, 자문위원 등을 무시하는 만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는“신주발행에 있어 살짝 증자하다 들켜 무효되었는데, 또 슬쩍 증자하려고 한다”는 주장에 기인한 것입니다.
또한, 김명수 대표이사의 공적 가운데 가장 큰 공적은 “순창신문을 순창군민의 신문으로 보존한 것”입니다. 김명수 대표는 20년 넘게 주식회사를 경영하면서 자신의 지분은 1%대로 유지하면서 사심을 채우지 않고“지역신문은 지역주민이 주인이어야 한다”는 창간 취지와 초심을 지켜온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맞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김명수 전 대표이사는 80세를 넘기시면서부터 경영에 압박을 받아 왔습니다. 김명수 전 대표이사의 말씀을 빌리자면“주변에 돌아가시는 분도 많고(주소불명·사망자 100여명 등) 앞으로 종이신문에 대한 전망도 어둡고, 시대에 맞는 경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사임하셨습니다.
이후 순창신문사는 주주총회를 통해 오은숙 이사를 적임자로 결정하고 만장일치 찬성으로 추대 선임되었고, 정관에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해야 한다는 소송이 있어 다시 이사회에서 참석이사 전원 만장일치로 오은숙 대표이사가 재선임됐습니다.
오은숙 이사가 대표이사로 선임될 당시 순창신문사는 경영난 악화로 인수·인계 당시 부채가 2억7천여만원에 달했습니다.
그 가운데 (양00 편집국장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신00 부장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박00 총무 미지급 퇴직금, 대출금 등) 오은숙 대표는 김명수 전 대표이사 및 이사들의 협의로 신주식을 발행해서 미지급 급여 정산과 대출금 상환을 마쳤고, 3층 회의실 마련해서 학생들에게 꿈을 심어주는“순창군 초중고학생 기사쓰기 경진대회 및 교육 등을 펼치며” 힘든 신문사를 살리기 위해 순창신문사 임직원 모두는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순창신문사 이사·감사·지사장·자문위원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과 함께 순창군민이 주인인 신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서 정상화로 가고 있는데, 왜 열린순창신문사 대표이사 림양호 씨가 순창신문사 경영에 관여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또한, 순창신문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오은숙 대표이사를 폄훼(貶毁)하는 발언을 서슴없이 하시는지 궁금하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은숙 대표이사가 경영을 독식하려고 획책했고, 신주식 인수포기서가 도착하지 않을 시 신주발행권을 포기하시는 것으로 처리 한다”며 마치 겁박하듯 3만 3000주를 발행하겠다고 통지했다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겁박(劫迫)’을 사전적 의미로 풀이하면 ‘위력으로 협박함’을 뜻합니다. 법적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고 있는 것을 겁박이라고 주장하는 것 역시 림양호씨의 자의적 판단에 기인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림양호 씨는 오은숙 대표이사가 경영을 독식하려고 획책했다는 근거에 대해 명확히 해명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도 져야 할 것입니다.
법률 전문가(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이사회 결의를 마침은 물론 일간지 신문(사진참조)에 공고하고, 주주들에게 우편으로 개별(신주 배정 등) 통보하여 진행하고 있는 사항을 슬쩍 증자하려고 한다는 표현을 써서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언론이 할 짓이 아닌 것 같습니다.
림양호 씨를 비롯한 소송을 제기한 열린순창신문사 관계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순창신문사 제23기 정기주주총회 시 6,700여주이상 넘은 주식의 권한을 주주들에게 위임받고도, 총회에 참석하지 않고 주권을 포기하는 행위는 순창신문을 순창군민이 주인인 신문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고, 순창신문의 발전을 저해하고 발목잡은 행위로 밖에 여겨지지 않습니다.
주주들에게 위임받은 권한을 무슨 권리로 휴지 조각 날리듯 날리셨습니까?
위임받은 권한을 자의적 판단으로 묵사발 만들어놓고, 군민의 신문 군민이 주인인 신문 운운하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이런 행위를 보여주는 림양호 씨가“순창신문은 순창군민이 주인입니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순창군민이 주인되는 신문으로 거듭나게 하고 영원히 순창군민의 신문으로 보전할 사명을 감당할 자격이 있다고 여기는 군민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순창신문사 임·직원 모두는 림양호 씨와 함께 소송을 제기한 열린순창신문사 관계자들이 보는 것처럼 우리 사회이 시스템이 그렇게 허술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600여명의 주주와 애독자·향우·군민 여러분.
순창신문은 수년 동안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했으나, 지난해 새로 취임한 오은숙 대표이사를 중심축으로 임·직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돼 노력한 결과 ‘지역신문 발전 위원회’가 선정한 우선지원대상 신문사로 선정됐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순창신문사를 비롯한 전북일보, 고창신문, 무진장신문 등 4개사 전부입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군민의 신문을 사유화하려는 신문사에 국가의 세금을 쏟아붓는 정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30년을 훌쩍 넘기는 세월 동안 희로애락을 함께 해 주신 주주·애독자 그리고 군민·향우 여러분.
대부분의 지역신문이 열악한 언론환경 속에서 정론직필 사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순창신문사 임직원 일동은 최저 임금 수준으로도 인내하고‘언론인’이라는 자긍심과 자부심으로 현장에서 뛰고 있는 언론인이 그렇지 못한 사이비·사기꾼·기레기 언론인 보다는 참언론인, 올곧은 언론인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30년 넘은 세월 속에서 동행해주신 주주 · 애독자 그리고 군민 · 향우 여러분.
‘순창신문사’가 풀뿌리 언론의 사명을 다하고, 순창신문사 기자가 ‘정론직필’의 소임을 다하는 자긍심과 자부심 넘치는 언론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편달 부탁드리며, 순창군민을 위한, 순창군민이 주인인, 순창신문사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순창신문사 임·직원 일동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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