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순창출장소(소장 문평석)는 2006년 순창군 쌀직불제 대상필지 중 36필지(36농가)를 선정하여 벼 잔류농약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조사기간은 벼 수확기인 9월중순에서 10월중순에 실시하며, 대상필지에서 생산된 벼를 수거하여 농관원 전북지원 분석실에서 분석이 이뤄진 다고 전했다. 분석결과는 농약성분별 허용기준에 따라 ‘적합’, ‘부적합’으로 판정하며 부적합으로 나뉘어 판정된 농산물은 ‘출하연기’, ‘용도전환’, ‘폐기’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와 함께 2006년산 벼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생산농가는 수확일자를 계산 농약 사용시 농약안전사용기준(희석배수,농약잔류기간)을 준수하여 안전한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