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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면주민자치위원회, 상반기 출산가정 지원금 지급

2022년 07월 06일(수) 14:21 [순창신문]

 

ⓒ 순창신문



동계면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한재희)는 지난달 30일, 동계면행정복지센터(면장 정대균)에서 올 상반기에 태어난 동계면 연산마을 한 가정에 출산가정 지원금 50만원을 전달했다.
동계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1년 이상 동계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자녀를 출산한 가정의 부담 경감 및 출산 장려를 위하여 지난 2014년부터 출산가정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증액 지급하고 있다.

/ 글·사진 이정원.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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