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실시
|
|
2022년 06월 30일(목) 11:10 [순창신문] 
|
|
|
| 
| | ⓒ 순창신문 | |
군이 “23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하절기 집중호우 기간에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행위를 예방함은 물론 환경오염 취약지역 및 관련 시설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여 점검반을 편성 운영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집중 호우시, 행락철 등 취약 시기 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를 집중 감시 및 순찰을 강화하고 고의적인 무단 방류 등 오염물질의 불법 배출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 및 의심지역 순찰을 강화한다는 것.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조치하고 폐수 무단 방류의 경우는 환경특별 사법경찰관이 직접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최은하 환경지도계장은 “하절기 무단방류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고자 이번 특별점검을 계획했다”며 “폐수 무단방류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해당 배출사업장에서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자율점검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
|
|
남융희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순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순창신문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