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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생계부담 완화

2022년 06월 29일(수) 11:41 [순창신문]

 

군은 지난 27일, “가파른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와 소비 여력 제고를 위해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 국회 의결일인 5월 29일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생계·의료·주거·교육),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수급 한부모가족으로 우리군은 1,780여 가구(보장시설수급자 포함)가 지급받을 예정이다.

지급금액은 보장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되며, 30만원부터 최고 145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보장시설수급자는 해당 보장 시설장에게 보조금으로 20만원이 교부된다.
지급 방법은 지난 27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주말을 제외하고 대상자 가구의 가구원 등이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수령하면 된다.

신속한 지원을 위하여 지원금은 선불카드로 지급되며 지원금 사용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사용지역은 순창군으로 관내로 제한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계부담 완화 등 지원 취지를 고려하여 유흥·향락·사행업소 등 특정 업종은 사용이 제한된다.

남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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