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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국보훈의 달 6월에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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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명예수당·참전유공자 미망인 복지수당
지방자치단체별로 달라 ...
국가가 동등지급 방안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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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6월 29일(수) 11:19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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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국보훈의 달 6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 수당이 지방자차단체 별로 제각각으로 제도개선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르면 “국가보훈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는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보훈에 걸 맞은 예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지급금액이 상이해 국가유공자들을 혼란스럽게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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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창신문 | |
국가유공자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거주지(사는 곳)가 서로 다르다고 해서 예우가 다른 것은 국가유공자 상호간에 위화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다는 것.
자신을 국가유공자라고 밝힌 한 주민(89)은 “지난 6일, 텔레비전을 보니 대통령께서 현충일 행사에서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영웅들의 사명이었다면 남겨진 가족을 돌보는 것은 국가의 의무다”고 말했다면서 “지방마다 다르게 주고 있는 보훈 수당을 이제라도 국가가 나서서 동등하게 지급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국가유공자는 “똑같이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 걸고 싸우다 겨우겨우 살아 남아 왔더니, 어느 곳에 사느냐에 따라 보훈 수당을 다르게 주는 것은 경우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우리 군의 경우도 ‘순창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를 근거로 쌍치·복흥·구림지역 수복참전 용사,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사망시 배우자), 상이군경(전체), 전몰·순직군경 유자녀 중 1명, 일반 군복부자 등 순직한 군경 유자녀 중 1명, 일반군복무자 등 보훈처로부터 전상·공상으로 인정되는 유공자에게는 월 9만원과 국가유공자 등 보훈수당 대상자의 미망인에게는 월 6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도내에서는 특별한 구분 없이 부안군과 무주군이 11만원, 정읍시·진안군·임실군·장수군이 10만원의 보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타 시·군과 비교해 보면 많은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위해서는 조례개정을 통해 보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국가유공자분들이 흡족한 수준은 아니더라도 인상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전국 광역도시 가운데 도비가 일부 지원되지만 비율이 적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은 국가보훈청에서도 일부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보훈수당은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 및 제1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해 전상,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4·19혁명 사망자·부상자·공로자 및 미망인, 참전유공자(6·25참전, 월남전 파병) 및 미망인, 순국선열, 애국지사의 선순위 유족, 전몰·순직군경 선순위 유족, 특수임무 부상자·공로자·보국수훈자, 5·18민주유공자 및 미망인 등에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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