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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절기 악취발생 중점관리업체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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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15개소 포함 민원 다발사업장 168개소 선정…8월말까지 주·야간 불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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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6월 17일(금) 16:18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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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하절기 악취발생 최소화를 위해 가축분뇨 관련시설, 폐기물 재활용시설 등 악취 민원이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을 집중 단속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2021년 악취민원 중 43%가 중 6~8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하절기에 도민들이 악취로 인한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악취배출원별 관계부서와 함께 단속한다.
도는 단속 대상업체로 시군별 2회 이상 발생한 민원 다발 사업장 등 168개소를 선정해 8월말까지 주·야간에 불시 점검한다. 위반사업장은 개별법*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 점검시설 업종에 따른 악취배출 허용기준 준수여부 ▲ 가축분뇨 적정관리 ▲ 폐기물 반입량 적정여부 ▲ 비료관리 의무 준수 ▲ 대기 등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등이다. 악취 발생이 심한 사업장은 악취 검사도 병행한다.
이와 함께 야간·새벽 등 취약 시기에 순찰 활동도 활발히 추진해 관련 민원 발생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관련법 위반시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경고 및 고발 등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지난 2월 도는 악취 발생을 배출원부터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원인자 책임원칙에 따른 배출원별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축산·비료, 폐기물 재활용업 등 주요 배출원별로 관계부서와 함께 밀착 대응해 정기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다. 1/4분기에는 악취배출사업장 84개소에 대해 시군과 합동점검을 실시해 6개소를 적발한 바 있다.
악취저감시설 설치 등 예방부터 배출저감 사업, 모니터링 강화, 거버넌스 활성화, 지도점검 등 전 과정의 관리를 강화하여 악취 오염원 해소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유희숙 도 환경녹지국장은 “악취는 다양한 요인과 기상요건에 따라 국지적·순간적으로 발생하고 소멸하는 특성을 가진 감각공해이지만, 도와 시군 관련부서 등이 협력해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악취 배출사업장 점검, 맞춤형 저감시설 설치지원 등 체계적 관리를 통해 악취 문제를 장기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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