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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스쿨존 횡단보도 일시정지’ 홍보 눈길

2022년 06월 09일(목) 14:37 [순창신문]

 

ⓒ 순창신문



순창경찰서(서장 김난영)는 스쿨존 횡단보도 사고예방을 위해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11개소를 선정, 운전자들이 교통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플래카드를 게시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날 게시한 플래카드는 오는 7월 12일 시행되는 스쿨존 내 무신호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화를 운전자들에게 널리 알려 이를 인식시키고 교통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김하수 경감은 “한층 더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앞두고 운전자들의 인식전환을 위한 다각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시행 전까지 홍보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운전자들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을 통과할 때 반드시 일시정지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손윤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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