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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 고향생각-타향에서 보는 순창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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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진 우 / 법무법인 다일 공동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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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6월 03일(금) 11:07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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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창신문 | |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급적 가고 싶지 않은 곳을 꼽으라면 경찰서와 법원을 꼽는 분들이 많이들 계십니다. ‘법없이도 사시는’ 대다수의 시민들 입장에서는 법률문제와 연루되는 상황 자체가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법’으로 ‘밥’을 먹고 사는 저희 법률전문가들에게는 경찰서와 법원은 생계의 원천이 되는 곳이기에 오히려 친근함이 묻어나는 장소이기는 합니다.
경찰서가 형사적인 문제, 즉 누군가로부터 형사적인 피해를 당하여 그 억울함을 해원하기 위하여 또는 누군가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여 자신의 처지를 항변하기 위하여 방문하는 곳이라면, 법원, 특히 소액사건 재판을 하기 위하여 방문하는 것은 자신의 경제적인 권리구제를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액사건은 소가, 즉 당해 소송에서 다투어지는 경제적인 가치가 3,000만원을 넘지 않는 사건이 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소가가 3,000만원을 넘는다거나 또는 소가를 산정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건은 소액사건이 아닌 민사단독사건 또는 민사합의사건을 통하여 소송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재판절차에 있어서는 특히 용어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송을 거시는 분을 ‘원고’라고 하고, 소송을 당하신 분을 ‘피고’라고 합니다. ‘피고’와 ‘피고인’이라는 용어를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고, 때때로 신문기자들조차도 기사를 작성함에 있어서 두 용어를 잘못 사용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피고인’이라는 용어는 검사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법원에 기소된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소액사건에 있어서는 그 결과로 인한 당사자의 이해득실이 민사단독사건 또는 민사합의사건에 비하여 다소 덜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소송대리인, 즉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당사자들이 직접 소송을 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되는 사건에 비하여 그 소송절차의 진행이 더디게 진행될뿐 아니라 재판장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즉 재판날자 및 시간에 맞추어 우황청심환까지 한 알 드시고 호흡을 가다듬어 재판장 앞에서 일장연설로 재판장을 꿈쩍못하게 막 설득하시려는데, 재판장은 돌연 ‘써서 준비서면으로 내세요’라고 하시면서 다음 재판날자를 잡는다거나, ‘이 부분 석명하세요’라는 재판장의 말씀에 열심히 ‘설명’하시려 땀을 흘리시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소액사건이라고 하여 당사자인 자신이 직접 재판날자에 재판장의 면전에서 구두상으로 사건에 대한 설명을 직접 하시려는 것 보다는, 미리 사건의 개요 및 쟁점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서면으로 적어서 재판날자 최소한 1주일전에 법원에 접수하시되, 이러한 서면에 기재된 내용이 자신에게 유리한지 아니면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는 없는지를 법률전문가와 미리 상의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준비서면’이라는 것은 재판에 할 말을 미리 서면에 준비하여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의미합니다)
다만 현재 소액사건과 관련하여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은 판결문에 구체적인 이유가 기재되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이 있고, 이로 인하여 패소한 당사자가 자신이 어떠한 이유로 패소한 것인지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 2 제3항은 ‘판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20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대부분의 소액사건의 판결문에는 주문만이 기재된 채 구체적인 판결이유는 생략되고 있어 이로 인하여 사법불신의 한 요인이 되고 있기까지 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법의 취지는 시민들의 권리의식이 향상되어 법원을 찾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판사 수는 증가하고 있지 않은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서 나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민들이 평생 살면서 법원을 찾는 경우는 1~2회에 그칠 것이고, 그 역시도 민사단독사건이나 민사합의사건보다는 민사소액사건일 경우가 보다 많을 것이므로 소송물가액이 낮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소액사건 법정을 소위 ‘돗떼기시장’으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보다 효율적인 재판절차가 진행될 수 있고, 그러한 절차에 따라 선고된 판결에 수긍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매우 시급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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