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유등서 동력 패러글라이딩 하던 50대 추락해 숨져
|
|
섬진강군민체육공원에서 무면허로 비행도중 추락, 경찰..해당 교관 퇴사여부등 조사중
|
|
2022년 05월 19일(목) 10:12 [순창신문] 
|
|
|
| 
| | ⓒ 순창신문 | |
지난 11일 오전 7시 12분경 유등면 유촌리 섬진강군민체육공원부근에서 동력 패러글라이더를 조정하던 A모(50대)씨가 추락해 현장에서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동력패러글라이더는 초경량 비행장치로 관련 면허를 취득해야 하고 서울항공청에 비행허가도 신청해야하지만 A씨는 이같은 사전 절차 없이 비행에 나선 것으로 보이고 있다.
소방당국은 사고장소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B씨의 신고로 출동했으나 현장확인한바 사고동체는 추락되어 연소중이었고, 연로통이 개방파손 및 엔진이 연소된 상태를 식별 동력패러글라이더가 비행 중 미상의 원인에의해 추락되어 엔진과 연로통의충격으로 발생한화재로 추정하고 있다.
조정면허가 없는 A씨는, 이날 혼자 기체에 탑승했다가 이륙하자마자 100m쯤 떨어진 농경지로 추락했다.
지난 12일 경찰은 A씨가 교관없이 동력패러글라이더를 탑승하게 된 경위와 해당교관의 퇴사여부, 대여여부 등에 대해 조사중이다.
한국한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관계자는 “사고당일 조사관을 급파해 관계자와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고 있으며, 사고기체의 규격과 인증여부, 엔진등 장비 결함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적지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 
| | ⓒ 순창신문 | |
|
|
|
|
손윤봉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순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순창신문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