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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주장 팽팽, 불편함은 오롯이 힘없는 군민들의 몫 인근 상가, 청사 신축과정서 담벼락 기울어져 경찰청, 공사 전부터 담장 기울어진 상태 군, 관계기관에 협조 요청

2022년 11월 23일(수) 11:41 [순창신문]

 

ⓒ 순창신문


공공기관 청사 신축 주변의 담벼락에 금이 가고 기울어짐이 심해 골목길을 수 개월째 폐쇄해 이곳을 이용하는 군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는 여론이다.

폐쇄된 골목길 주변에는 순창여자중학교와 온리뷰 1차 · 2차 아파트, 신천아파트 등 주거밀집 지역으로 군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조속한 대책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골목길 폐쇄로 우회해서 등교해야 학생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으며, 우회하는 도로는 별도의 인도가 설치돼 있지 않아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등도 불분명하다는 것.

상황이 이러함에도 신청사 추진의 책임 있는 발주처 · 시행사 모두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로인한 불편함은 오롯이 주민들의 몫으로 남아있는 현실이다.

이와 관련 순창군청 안전재난과에서는 순창경찰서와 전북도경찰청에 ‘청사 뒤편 골목길 전도 위험 담벼락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협조 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전라북도경찰청 관계자는 회신문서를 통해 “순창경찰서 신축 공사 이전부터 담장이 기울어져 버팀목으로 지지되어 있는 상태를 신축 시공사에서 확인하였고 이후 담장 소유주가 시공사에 담장 신축을 요구하는 등 상호간 논쟁과 민원이 지속 발생되는 상황으로 전북경찰지방청에서는 순창경찰서 신축공사로 인해 담장이 기울어졌다는 사실관계 판단이 되지 않고 담장 소유주와 시공사간 담장 신축 · 보상관계에 대해서 시공사를 강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담장 소유주 박 모씨는 “뿌레카질을 하면 안방의 침대가 울린다. 2~3 차례 112에 신고도 했다. 신고 이후 그 당시 현장 소장이 찾아와 이 상태면 담 붕괴로 집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다. 현재 조치를 해봐야 소용없으니 경찰서 신축 공사가 마무리되면 그때 가서 조치하자고 제안해서 그러자고 했다” 면서“완공된 후 공사 관계자가 300만원 출테니 나 보고 알아서 하라고 해서, 나는 300만원에 안돼고 차라리 공사 업자를 소개할 테니 공사하는 측에서 알아서 해달라고 역제안 했다‘고 밝혔다.

또한, “역제안 뒤 얼마간 시일이 경과 돼 다시 공사 관계자가 350만원으로 해결하자는 제안을 했으나, 답은 그전과 똑같이 했다” 며 “이후 지금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다. 회사 대표 전화로 문의 했으나, 해결 할려면 법적 절차를 밟아서 오라는 답변만 들었다”고 답답해 했다.

“금산을 산책하기 위해 폐쇄된 골목길을 종종 이용했다”고 밝힌 주민 김 모씨(64)는 “공공기관과 국민 개인의 미묘한 갈등으로 정작 피해를 보는 사람은 이해당사자가 아닌 이런 상황이 전개되는데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은 죄 없는 국민의 몫이 되는 상황이 전개되는데도 관망하고 있는 관계기관들의 모습은 온당치 않다는 생각이다” 며 “문제가 발생했으면,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되는데 해당 기관들의 안일한 태도는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순창경찰서 신청사는 총사업비 147억원을 들여 지난해 7월 착공하여 올해 4월말 완공했다. 지하 사격장을 비롯해 민원 편의를 위한 수사 · 인권 상담실을 민원동에 별도 설치하는 등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부지 6.482평방미터 · 연면적 5,319평방미터)로 신축됐으며, 지난 5월 23일 준공식과 함께 신청사에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 순창신문



/ 남융희 기자.

남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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