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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권 행복콜버스 환승제 시행으로 이용불편 ‘덜어’

2022년 11월 23일(수) 11:23 [순창신문]

 

ⓒ 순창신문


군은 지난 18일, “서부권 대중교통 편의제공을 위한 행복콜버스 환승제를 금일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복콜버스 환승제는 행복콜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쌍치면, 복흥면, 구림면 대상으로 버스 환승이 필요할 경우 쿠폰을 지급해 목적지까지 단일요금 10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기존에는 행복콜버스가 마을회관에서 면 소재지까지만 운행하여 타 읍면으로 이동할 때 버스요금을 한 번 더 결재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환승제를 시행하게 되면 기존 단일요금 1000원으로 관내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어 시민교통비 부담 완화와 함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환승쿠폰 지급 방법은, 환승이 필요할 때 행복콜버스 운전기사나 대중교통 운전기사에게 쿠폰을 요청하면 현장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

단, 한 장의 쿠폰은 환승이 한 번만 가능하며, 타인에게 유무상 양도할 수 없고 사용 기간은 발급시간 기준 2시간 이내 사용해야 하며, 행복콜버스 운행 지역 주민들이 순창군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한충희 교통행정계장은 “환승제 시행으로 순창읍에서 교통접근성이 떨어지는 서부권 지역 교통비 이중부담 완화와 순창읍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한 주민 이동권 보장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손윤봉 인턴기자

손윤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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