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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대상 2023년도 유기질비료 지원 신청

2022년 11월 23일(수) 11:18 [순창신문]

 

ⓒ 순창신문


군농업기술센터(소장 진영무) 지난 21일,“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에 등록된 농업인을 대상으로 ‘2023년도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을 이달 3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은 화학비료 사용 감소를 유도해 농림축산 부산물의 자원화·재활용을 촉진하여 유기물 공급으로 토양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구현하기 위해 추진된다.

아울러 보조금 지원을 통해 지역 내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

지원 자격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내년도 유기질비료 및 부숙유기질 비료를 공급받을 때에도 계속해서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해야 한다.

지원대상 비료는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과 부숙유기질비료 2종(가축분퇴비, 일반퇴비)이며 지원조건은 1포/20㎏ 기준 유기질비료(3종)는 1,600원, 가축분 및 일반퇴비는 등급에 따라 1,300∼1,600원까지 보조금이 정액 지원된다. 신청 물량은 농지 1,000㎡당 2,000kg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군에서는 농가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관내 부숙유기질비료(가축분퇴비)에 한하여 300원/포(20kg)을 추가로 지원한다.

유기질비료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시 비료의 종류, 수량, 공급 시기, 공급 희망 농협 등을 정해 신청해야 한다.

군은 이번 신청한 유기질비료를 농가별 작물 재배 시기 등을 감안해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진영무 소장은“친환경 농업 확대 및 지속을 위해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량을 점차 줄여 나갈 것이다”며“유기질비료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내년에 사용할 비료의 종류, 수량, 공급 시기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해당 농지 읍 · 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우리군은 올해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으로 3,879농가에 13,680톤을 공급한 바 있다.

/ 남융희 기자.

남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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