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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 중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지원

2022년 11월 16일(수) 11:35 [순창신문]

 

ⓒ 순창신문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11일,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사업중단 · 실직 · 휴직 사유의 납부예외자를 대상으로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가운데 지난 7월 1일 이후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자를 대상으로 연금보험료의 50%, 최대 월 4만5000원을 최장 12개월까지 지원하는 제도이다.

공단은 이번 연금보험료 지원을 통해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납부예외자의 납부재개를 유도하고 가입 기간을 확대하여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험료 지원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전국 지사 방문 · 우편 · 팩스 · 전화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1355 국민연금 콜센터와 국민연금공단 남원순창지사(063-620-3436)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허현숙 지사장은 “사업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가 어려움에도 사업장가입자와 달리 보험료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납부예외자의 노후준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윤봉 인턴기자

손윤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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