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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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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용 의원 - 5분 자유발언 요약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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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09일(수) 13:55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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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창신문 | |
제274회 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이성용(가 선거구, 순창읍·유등면 지역)은‘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에 대해 제언했다.
순창신문은 군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요약 정리해 게재한다.
5분 자유발언,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 제언
이 의원은“순창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2021년말 기준 도로 17,159필지, 하천 321필지 등 총 17,480필지로 재무과에서 총괄하여 관리하고 있다”며 “다양한 사업 추진시 발생하는 자투리땅이 대부분으로 토지를 이용하기에는 그 기능이 협소하고, 효용가치가 떨어져 있는 실정이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이제는 순창군 재산관리에 대하여 종합적인 분석을 통한 데이터를 구축하여 효과적으로 운영해야 할 시기가 도래했다”며“순창군의 경우 다양한 시설분야 사업이 있었으며, 특히 순창읍의 경우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개설과 각종 사업추진 시 발생한 자투리땅 등의 공유재산이 많이 있으나,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사례는 나머지 10개면 지역에도 상당히 많이 분포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022년 4월 20일 개정돼 2023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내용을 보면, 공유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따른 1건당 금액 및 기준면적을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다.
현재 우리군의 공유재산 관리조례나 시행규칙을 준비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과거에는 국·공유재산의 매입이나 매각에 있어 군지역과 시 지역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기준면적이 큰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
현재 관련법에 의거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되었기 때문에 개정 전 법률상 취득기준 1,000제곱미터, 처분기준 2,000제곱미터에서, 취득이나 처분 2가지 모두 기준면적을 최하 3,000제곱미터로 대폭 상향 조정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좀 더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를 제안한다.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계획 행정절차가 복잡하여 적시에 집행해야 할 예산의 조기 집행이 늦어질 수 있고, 또는 사업비가 이월될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사업이 취소될 수도 있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방치되다시피 하고있는 자투리땅이나, 공사 후 발생한 잔여지 등 공유지로서의 이용 가치가 적은 재산에 대해서는, 용도폐기 후 매각 등의 조치를 과감하게 진행할 것을 요청한다.
이를 위해 전체 공유재산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신속하게 실시하여, 면밀한 분석을 통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처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순창군 공유재산 총 24,717필지에 대한 대부 내역과 미대부 내역을 파악하고, 둘째, 파악된 전체 필지를 3,0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이상 등으로 구분하여 데이터를 구축해야 하며, 셋째, 작성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규모 부지나 불용부지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매각 처분하여 재산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해당 군민에게는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재산권 행사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수립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이는 공유재산의 유지관리에 대한 행정력 낭비 요소를 제거하고, 행정의 효율화를 꾀함으로써, 군민에게는 토지 이용의 편리함과 재산권 행사에 많은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순창군 재산도 중요하지만, 군민에게 더 이익이 된다면, 제도를 개선하고, 법규를 개정해서라도 군민의 편에 서서 전향적인 행정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며,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적극적이고 긍정적 검토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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