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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 수거... 보상금 지급

2022년 11월 09일(수) 13:51 [순창신문]

 

도(도지사 김관영)는 지난 2일, “농촌 환경오염 방지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11~12월 두달 동안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영농폐기물은 영농과정에서 사용 후 버려지는 폐비닐, 농약용기 등을 말하며, 적기에 수거되지 않고 불법 소각되거나 투기·매립될 경우 미세먼지 발생, 토양오염, 미관저해 등 농촌지역 생활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집중 수거 기간에는 경작지 등 농촌지역 곳곳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집중적으로 찾아내 적정 처리를 유도하고, 농업인에 대한 영농폐기물 분리배출 요령, 폐비닐 · 폐농약용기류 수거보상금 제도 등을 홍보·안내한다.

또한 소각·투기·매립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점검 활동을 강화하고, 불법 행위 적발 시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적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은 수거보상금 제도에 따라, 폐비닐은 ㎏당 80~160원까지 차등 지급하고, 농약 빈 병은 개당 100원, 농약 봉지는 개당 80원을 각각 지급한다.

그 외 재활용이 어려워 별도 처리가 필요한 폐부직포, 차광막, 반사필름 등은 무상으로 수거하고 있으니 시·군별 안내에 따라 지정 장소에 배출하면 된다.

배주현 자원순환팀장은 “이번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로 농촌지역 환경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북의 청정 농촌환경을 위해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손윤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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