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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제273회 임시회 마무리 행감계획서 승인 · 4개 조례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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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02일(수) 11:31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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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의장 신정이)는 지난달 25일, “제273회 임시회를 개회했으며 제1차 본회의를 열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 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의원발의 조례 4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손종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순창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오수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순창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건은 퇴직공무원 단체인 재향경우회와 행정동우회가 공직을 통해 쌓은 경륜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공익 증진을 위한 봉사활동을 지원하여 활기찬 지역 분위기를 조성토록 마련했다.
오 의원은 “시민의 안전과 생활의 편의를 위해 일해온 퇴직공무원들이 활발히 봉사활동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해당 단체에 지방보조금이 지급된다면 법령에 근거하여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또한, 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순창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군 일원에서 자동차대여사업을 하려는 사업자가 조례로 정하는 15대 이상 50대 미만의 범위 내 차량대수를 갖추고 영업할 수 있도록 등록기준 대수를 정함으로써 지역업체가 군내에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었다.
손 의원은 “군내 영업소 형태로 2개소의 자동차대여사업체가 운영되고 있다”며 “이번 의결로 지방세수 증대와 서비스 공급 자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순창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있어 개발행위 기준을 완화하여 군에서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시민에 한해 건전한 토지이용을 도모하고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도움을 주고자 개정했다.
오 의원은 “지난 8대 순창군의회 의정 때부터 논의된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래안으로 순창 시민들의 소득증대를 기대한다”며 “100kw이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과도한 규제가 되어 있었던 만큼 시민들이 이번 조례안으로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전기세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손 의원은 “공동체 공간 및 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태양광발전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필요시 관련 법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는 복흥중학교 학생들이 본회의를 방청해 순 창군 지방자치의 산실을 공부하는 뜻깊은 시간도 가졌다.
김형호 의사계장은 “복흥중학교 학생들이 본회의 참석으로 지방정부 운영에 대한 관심이 생겼기를 바란다”며 “이번 임시회를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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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윤봉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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