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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 범위 ‘확대’

2022년 11월 02일(수) 10:29 [순창신문]

 

도는 지난달 27일, “여성가족부 고시 개정으로 지난 10월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52%에서 58%,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60%에서 65%로 상향해 지원하고있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 한부모가족인 경우 3인 가구 중위소득 52%(소득인정액 218만1000원)에서 중위소득 58%(소득인정액 243만3000원) △ 청소년한부모인 경우 3인가구 중위소득 60%(소득인정액 251만7000원)에서 중위소득 65%(소득인정액 272만7000원)로 상향되어 지원대상자가 확대된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중위소득 52% 이하 월 20만원, 52%초과 58%이하는 월 10만원, 청소년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60%이하 월 35만원, 60%초과 65%이하는 월 25만원이 지원된다.

10월 이전에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한부모가구는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받을 수 있으며 도내 89명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아동양육비 급여 외에도 한부모가족은 중 · 고등학생 자녀 학용품비(연 8만3천원), 시설 입소 시 생계비(가구당 월 5만원)를 지원받을 수 있고, 청소년한부모는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가구당 연 154만원), 자립지원촉진수당(가구당 월 10만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현재 한부모가족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정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양미경 여성권익팀장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확대로 어려운 한부모가정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고 자립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손윤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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