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 범위 ‘확대’
|
|
2022년 11월 02일(수) 10:29 [순창신문] 
|
|
|
도는 지난달 27일, “여성가족부 고시 개정으로 지난 10월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52%에서 58%,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60%에서 65%로 상향해 지원하고있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 한부모가족인 경우 3인 가구 중위소득 52%(소득인정액 218만1000원)에서 중위소득 58%(소득인정액 243만3000원) △ 청소년한부모인 경우 3인가구 중위소득 60%(소득인정액 251만7000원)에서 중위소득 65%(소득인정액 272만7000원)로 상향되어 지원대상자가 확대된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중위소득 52% 이하 월 20만원, 52%초과 58%이하는 월 10만원, 청소년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60%이하 월 35만원, 60%초과 65%이하는 월 25만원이 지원된다.
10월 이전에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한부모가구는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받을 수 있으며 도내 89명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아동양육비 급여 외에도 한부모가족은 중 · 고등학생 자녀 학용품비(연 8만3천원), 시설 입소 시 생계비(가구당 월 5만원)를 지원받을 수 있고, 청소년한부모는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가구당 연 154만원), 자립지원촉진수당(가구당 월 10만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현재 한부모가족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정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양미경 여성권익팀장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확대로 어려운 한부모가정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고 자립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
|
|
손윤봉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순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순창신문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