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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선관위, 위탁선거 공정선거지원단 공개 모집

2022년 11월 02일(수) 10:26 [순창신문]

 

순창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2월 22일과 2023년 3월 8일 각각 실시하는 순창군체육회장선거’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정치관계법 안내 및 위법행위 예방 · 단속 활동 등을 수행할 공정선거지원단을 모집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번에 모집하는 공정선거지원단은 총 2단계로서 1단계는 오는 24일부터 시작되며, 2단계는 내년 1월 9일부터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종료될 때까지 근무하게 된다.

모집인원은 6명이며, (1단계 2명 · 2단계 4명), 모집 기간은 오는 7일부터 11.까지(1단계 · 2단계 일괄 모집)다.

접수는 순창군선관위에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 우편, 이메일 등으로 응시하면 된다.

공정선거지원단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공직선거법」제60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하며 공정선거지원단 업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선발방법은 서류심사와 면접 심사로 진행되며 이번 모집과 관련한 세부 일정 및 지원신청서는 순창군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선거관리위원회(☎653-2546)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남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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