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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의회 내년도 의정비 3911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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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02일(수) 09:51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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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순창군의회 의원들의 내년도 의정비가 15.3% 인상된다.
순창군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전인백, 아래 심의위)는 지난달 31일 순창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제3차 심의위회의를 열고 내년도 의정비를 현행 3392만원에서 15.3% 인상한 3911만7000원으로 결정했다.
지방의원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나뉘는데 이중 기초의원의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연 최대 1320만원, 월 110만원으로 고정돼 있다.
반면 월정수당은 자치단체의 재정능력, 주민수, 의정실적,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인상, 동결, 삭감 여부를 결정한다.
심의위회의를 통해 인상된 의정비 내 월정수당은 지난해 연 2072만원에서 25% 인상된 2591만원으로 결정됐다.
제3차 심의위회의에서 결정된 의정비는 내년부터 적용되며 이후 2024~2026년 월정수당은 기본 월정수당에 공무원 보수인상률이 반영된다.
앞서 심의위는 지난달 7일 제2차 심의위회의를 열고 의정활동비 기준액을 결정, 2022년 기준 월정수당 잠정액 및 최소 · 최대금액을 결정하고 25% 인상하기로 잠정 의결한 후 2023년 의정비 확정을 위한 군민공청회(아래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심의위는 지난달 27일 열린 공청회를 열어 의정비 인상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했으며 공청회에 참석한 시민 76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 적절하다 52% △ 낮다 17% △ 높다 5% △ 무효표 24% 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공청회 참석자 A씨는 “쌀값폭락으로 농민들은 시름하고 등유값과 경유값이 차이가 없을 정도로 소비자물가가 치솟고 있다”며 “전기세, 가스비 등 모든 공공요금 인상되며 순창주민들의 삶이 어려워진 이 시기에, 왜 하필 10년동안 동결하던 의정비를 지금 올리려 하냐”며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또 다른 참석자 B씨는 “의정비가 너무 낮으면, 결국 군의회는 돈 많은 사람들로 채워질 것이다”며 “의원 활동 평가에 대한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올바른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한 적절한 활동비는 필요하다”고 찬성의견을 말했다.
이를 통해 심의위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 및 행정안전부 ‘의정비결정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청회를 통해 수렴한 결과를 반영하여 공청회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위원들의 의견을 개진받아 최정 의정비를 결정했다.
한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의정비는 순창군과 순창군의회에 각각 통보하며 군의회에서 조례개정을 통해 오는 2023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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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윤봉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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