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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건설업 실태조사 통해 16개 위반업체 적발

2022년 10월 19일(수) 14:18 [순창신문]

 

도내 건실한 건설사업자 권익보호와 위반업체 경각심 부여를 위해 건설업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도는 지난 13일, “종합건설업 등록업체 1141개 중 타시도 전입업체, 등록기준 미달 정황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24개업종 실태조사를 통해 16개의 위반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허용 등으로 업계가 혼란한 틈을 타 부실 건설업체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작년부터 건설업 실태조사를 연 2회로 확대 · 강화하여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사는 최근 1년 타시도 전입업체, 기술인협회 등록 필수기술인력 50일이상 미달업체, 타 건설업체와 사무실 중복사용 의심업체 등 대상을 다양화하여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와 함께 지난 9월말까지 진행됐다.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주요 위반 유형으로는 업종별로 정해진 필수 보유기술인력 미달 사례가 가장 많았으며, 한 사무실에 복수 건설업체 사용 등 사무실 등록기준 미달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1년간 타시도 전입업체 중 4개사를 적발해 위장전입 등 부적격업체에 대한 사전 차단 효과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적발된 업체의 종합업종은 전북도에서, 전문업종은 관할 시군에서 10월 중 청문절차를 거쳐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이희승 건설지원팀장은 “등록기준 미달 건설업체는 벌떼입찰, 공사 품질 저하와 안전사고 등을 일으키며 지역 건설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며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공정한 건설문화가 조기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손윤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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