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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위기청소년 지원조례 제정위해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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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19일(수) 13:53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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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의장 신정이)가 지난 7일, “군의회 위원회실에서 군 위기청소년 심리적외상 지원조례안에 대한 의견청취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군 아동 및 정신건강 담당 부서 관계자와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 청소년 관련 기관 대표 등 8명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청소년복지 지원법은 위기청소년을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있다. 교육지원청(교육장 김항윤)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순창군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및 청소년 자해 건수가 100건에 달해 정부 차원의 위기청소년 관리에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이에 김정숙 의원은 해당 조례안 발의를 준비하며 심리적 외상으로부터 고통받는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 전문가들과의 대화를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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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윤봉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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