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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100만원 지원

2022년 10월 12일(수) 11:07 [순창신문]

 

도는 지난 6일,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추가적 비용 소요에 따른 태아 1인당 1백만원의 출산비용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여성장애인은 비장애여성에 비해 제왕절개 수술 비율 및 상급 의료기관 이용 비율이 59.8%로 비장애여성 47.8%보다 12%높으며, 장기간의 산후조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인 또는 가족이 행복출산통합서비스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신청을 누락하거나 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다.

소득 기준에 관계없이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신고 기준)하거나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사산한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 · 면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사이트 또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의 경우,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 신분증,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특히,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사업은 행복출산통합서비스 대상에 해당하여 출생신고를 하면서 통합신청도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복지로 사이트의 검색창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검색 후 신청하기 또는 정부 24 사이트의 ‘생애주기/꾸러미 서비스’를 선택한 후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신청’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하면 된다.

손윤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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