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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 사전 예고제 시행

2022년 10월 12일(수) 11:06 [순창신문]

 

도는 지난 6일, “도내 대기·폐수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사전 예고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선안내 · 후점검을 통해 기업 스스로 환경관리 상태를 점검해 환경오염을 스스로 예방하고, 불시 점검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이에 도에서는 점검대상 사업장에 사전 안내문 발송과 함께 전북도 및 전북환경기술인협의회 누리집에 점검대상 사업장 및 항을 게재할 계획이다. 다만 민원제기, 시기별 기획단속 등 특별점검은 사전 안내에서 제외된다.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주요 위반사항 발견 시에는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도점검 공무원의 역량 강화 교육도 진행해 기업이 사전 예고제를 지도점검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는지 등도 살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김호수 환경관리팀장은 ”불시 방문과 적발 위주의 점검방식에서 벗어나 사업장 자체 환경관리 능력을 향상해 자발적이고 지속가능한 관리 체계가 자리잡도록 하겠다“며 ”사전 예고제는 지도·점검과 업무처리 효율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손윤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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