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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임업직불금 11월부터 지급

2022년 10월 12일(수) 11:05 [순창신문]

 

산림과 숲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규정을 준수하고 산림을 보호 · 관리하는 의무사항을 이행한 임업인을 대상으로하는 ‘임업 직접 지불제도’가 지난 1일부터 처음 시행됐다.

도는 지난 4일,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보호 규제에 따른 보상으로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직불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산림을 잘 가꾸고 보존해야 함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에 따른 산림자원 관리, 산지의 형상, 나무 그루수의 적정성 유지, 임업·산림 공익기능을 증진을 위한 교육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또한 밤, 산양삼 등의 임산물 생산 시 농약과 비료의 적정 기준 사용과 유해 물질 잔류 허용량 안전기준 적합, 유통·가격안정 기준 준수와 토양과 물의 오염 등을 심사한다.

지급대상은 밤, 산양삼 등 임산물 생산업과 산지에서 나무를 심거나 가꾸고 경영하는 육림업으로 지난달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 한하며, 산지전용지, 농업직불금 산지, 산업단지, 개발 예정지 등은 제외된다.

아울러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실제로 임업에 종사해야 하고 농업 외 3700만원 미만의 종합소득금액, 농촌 거주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단가는 소규모 임가의 경우 정액으로 120만원을 지급하고 임산물 생산업 중 면적직불금과 육림업 직불금은 산지의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단가가 적어지는 역진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한 대상자 확정, 의무사항 이행점검을 통한 지급액 확정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부터 지급하게 된다.

박미선 산림경영팀장은 “임업인의 소득 안정과 산림의 공익적 기능 향상을 위해 올해 처음 시행되는 임업직불제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손윤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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