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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 지급

2022년 10월 12일(수) 11:04 [순창신문]

 

ⓒ 순창신문


군은 지난 6일,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오는 1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손실보전금은 업체당 200만 원씩을 지급하며, 다수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최대 300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급한다.

보상 대상은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순창군에 주소등록이 되어 있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순창군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소상공인으로,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시설인 숙박시설, 이미용업, 식당 · 카페 등은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신분증과 각종 동의서 등 구비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매출 감소 업체[국세청 국세통계포털 (TASIS) 2021년 12월 말 기준 100대 생활업종]에 대해서는 2019년과 대비하여 2020년 또는 2021년 연간 또는 반기 신고매출액 손실이 확인된 업체도 지원 대상이다. 다만, 사행성 업종, 전문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제외된다.

강은미 지역경제계장은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이라고 판단되는 소상공인들은 신청 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해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 만들기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손실보전금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읍 · 면행정복지센터 산업계 또는 군 경제교통과(063-650-1336)로 문의하면 된다.

손윤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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