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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 ‘쌀값정상화법’ 통과

쌀 자동시장격리제 법제화…격리요건 충족시 초과생산량 수확기 의무매입

2022년 09월 28일(수) 11:03 [순창신문]

 

더불어민주당(대표 이재명, 아래 민주당)이 신곡 수확을 앞두고 정부에 연일 쌀값 안정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5일, “쌀값 정상화를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시행령 및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미곡의 시장격리 요건을 법률로 상향시키고, 시장격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농업협동조합 등에게 해당연도의 초과생산량을 수확기에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안을 담았다.

신정훈(민생우선실천단 쌀값정상화TF팀장) 의원은 “쌀값폭락으로 인한 절박한 농촌의 현실, 피눈물 흘리는 농민의 마음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일시적인 과잉은 시장격리를, 구조적인 과잉은 생산조정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은 쌀 농가의 어려움은 인정하면서도 재고미 시장격리 등 관련 대책 마련을 차일피일 미뤄왔다”며 “국민의힘은 간사간 협의없이 대안을 상정했다며 밥안 표결을 거부하기도 했다”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손윤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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