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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10만원 기부 시 100% 세액공제

3만원 상당 답례품 제공도

2022년 09월 28일(수) 10:58 [순창신문]

 

↑↑ 내 고향을 위한 기부와 함께 지역의 특산품으로 구성된 답례품을 받을 수도 있다.

ⓒ 순창신문


군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모금된 고향사랑기부금을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로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한 제도다.

기부자는 1인당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10만원 이하 기부금은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최대 100만원 상당의 지역 특산품 등으로 구성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모금된 기부금은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에 사용된다.
군은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9월 중 군 실정에 맞는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이후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심의 및 답례품·공급업체 공모 등 사전절차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

특히, “많은 출향인들이 고향을 방문하는 추석 명절에 마을 방송 등을 이용하여 귀향객들에게 고향사랑기부제를 적극 홍보했다”고 밝힌 주태진 1사1촌T/F 팀장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아직 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다”며“고향사랑기부금이 순창발전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출향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남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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