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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2022년 09월 28일(수) 10:42 [순창신문]

 

군은 지난 26일, “상거래의 공정성 확보와 소비 생활 보호를 위해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상거래용 계량기(저울)를 정기 검사했다”고 밝혔다.

계량기 정기 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에 1회씩 짝수 년도에 실시하는 법정 검사로 코로나19로 중단된 이후 4년만에 실시했다는 것.

정기검사 대상은 상거래에 사용하는 10톤 미만의 저울로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 지시저울이다.

귀금속판매업소, 정육점, 청과상, 식당, 마트, 철물점, 전통시장, 편의점(택배) 등 상거래에 이용된는 계량기는 모두 정기감사 대상이며, 다만 2021년 또는 2022년에 검정 또는 재검정을 받았거나 판매를 위해 보관, 진열중이 저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검사는 19일 유등면을 시작으로 23일까지 읍 · 면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여 실시했다.

최형구 경제교통과장은 “계량기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의무사항이라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계량기를 상거래에 사용할 경우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고 강조 했다.

남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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