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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 농업인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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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9월 22일(목) 14:18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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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창신문 | | 군이 지난 5일, “올해 농기계용 면세유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함에 따라 농업인의 생산비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6억 2000여만원을 투입하여 면세유 구입비를 일부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관내 주소지를 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며 올해 1월부터 6월 기간 중 4개월분에 대한 농기계용 면세유 구입량에 대해 경유 리터당 최대 322원, 휘발유 리터당 최대 276원을 지원한다. 단, 21년 배정량의 1/3을 초과 지급할 수 없고 농업(법)인당 1만리터까지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법)인은 별도의 신청서에 농협의 면세유공급량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신청서류 검토를 거쳐 보조금이 지급된다. 신청기한은 오는 23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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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융희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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