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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파·가을무·배추 최저가격 보장 신청하세요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위해, 오는 30일까지 신청받아

2022년 09월 22일(목) 14:04 [순창신문]

 

ⓒ 순창신문

도는 지난 16일, “2022년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아래 지원사업)의 대상 품목 중 대파, 가을무, 가을배추의 신청을 읍·면·동사무소와 지역농협에서 오는 3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전북도 농가 소득안정 대표사업으로 시장에서 가격 변동성이 높은 노지작물을 경작하는 농업인의 경영 안정망을 구축하고, 경영기반이 취약한 중소농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다.

지원대상 품목 중 출하기의 시장가격을 조사하여 기준가격보다 하락했을 경우, 전북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운영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차액의 90%를 보전한다.

신청 품목은 대파, 가을무, 가을배추 3개 품목으로 대파는 도내 14개 시군 전역이 대상이며, 가을무와 가을배추는 고창군, 부안군을 제외한 12개 시군이 대상이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시군 통합마케팅조직 또는 지역농협과 출하계약서를 작성하고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지역농협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철성 농민소득안정팀장은 “대파, 가을무와 가을배추는 그 어떤 품목보다도 가격 변동폭이 큰 품목”이라면서 “이를 재배하는 도내 모든 농업인이 기간 내 사업을 신청하여 가격 하락에 대비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손윤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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