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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 의견 제출

2022년 09월 07일(수) 15:22 [순창신문]

 

군은, “2022년도 수시분(7.1.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오는 24일까지 669필지에 대한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을 접수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군 민원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일사편리 전북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http://kras.jeonbuk.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열람한 사항에 의견이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군 민원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의견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 후 순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오용훈 토지계장은 “이번에 열람하는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10월 31일 결정·공시하게 되며,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손윤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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