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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2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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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5,882억 원 규모 추경예산 통과 순창형보편적복지정책 추진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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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9월 07일(수) 14:56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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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폐회한 순창군의회 제271회 제1차 정례회에서 순창군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의결 되면서 새희망 군민행복시대를 뒷받침할 ‘순창형보편적복지정책’의 추진동력이 마련됐다.
군은, “지난 제2회 추경예산 5073억 원보다 809억 원이 증액된 588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중 특히 눈에 띄는 사업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사업이다. 사업비는 20억 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조치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 조치 등 코로나19 행정명령을 이행한 업종에 대해 업체당 손실보전금 200만 원을 지급한다. 군은 이를 위해 순창군소상공인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으며 홍보와 신청절차를 거쳐 올해 안까지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강은미 지역경제계장은 “과감한 시민체감형 정책전환과 투자로 실질인구를 유입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행복하게 살수있는 기반을 튼튼히 다지겠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회복정책 구현 등 10대 정책과제를 선정하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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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윤봉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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