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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위한 안전보험 가입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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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림, 의료사고법률비용지원 등 1200만원 보장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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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9월 07일(수) 11:06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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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가입한 안전보험 계약을 최근 갱신하고, 9월부터 개물림사고 및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등까지 보장범위를 확대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중 예상하지 못한 각종 사고 및 재난·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보장 장치다.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절차없이 자동 가입되며 타지역 전출시 자동 해지처리된다. 기존의 다른 보험가입에 따른 보상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안전보험이 보장하는 범위는 화재·폭발·붕괴, 강도상해 사망·후유장해 및 의사사상자 지원비용 등 총 21개 항목으로 일정기준에 따라 최대 보장액은 1200만원이다.
김규완 안전총괄계장은 “시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복지를 향상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안전보험 보장항목을 늘려 시민안전보장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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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윤봉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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