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g) 순창군을 비롯 5개 자치단체들이 22일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전국 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 사무실 강제폐쇄를 위한 행정 대집행을 실시했다.
우려했던 대규모 불상사는 벌여지지 않았지만 노조원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몸싸움이 벌여지기도 했다.
군은 이날 오후 3시부터 간부들이 나서 자진 해산을 종용했으나 설득에 실패하자 오후 5시께 군청직원, 청경 등을 전격 투입, 농성중인 조합원을 끌어내고 사무실을 강제 폐쇄했다.
노조원들은 사무실 입구를 차단하고 완강히 저항했으나 다행히 큰 충돌은 벌어지지 않았다.
군은 물리적 충돌을 우려 전공노측과 장시간 대화를 나눴으나 타협점을 찾지 못함에 따라 이날 오후 5시를 전후로 각각 강제해산에 나서 사무실을 폐쇄했다.
전공노 노조는 사무실이 폐쇄된 뒤 곧바로 청사 앞에 천막을 설치 노조탄압 중단을 요구하는 농성에 들어갔다.
이같은 대립은 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공무원노조법에 대해 전공노가 파업권을 인정하지 않는 등 노동 3권을 제한하는 법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노조 설립신고를 거부했기 때문에 노조 설립신고가 되지 않은 노동조합은 인정할 수 없다며 불법단체로 규정 전국 시ㆍ군의 전공노 사무실 폐쇄 방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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