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주유중 엔진정지’ 작은실천이 이웃의 생명을 지킨다
|
|
소방서, 관내주유소 찾아 생활안전·에너지절약 캠페인 실시
|
|
2022년 08월 31일(수) 18:19 [순창신문] 
|
|
|
| 
| | ⓒ 순창신문 | |
소방서(서장 강동일)는 지난 19일, “관내주유소에서 유류 화재예방과 생활안전 실천을 위한 주유중 엔진정지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엔진을 끄지 않고 주유할 경우 엔진의 스파크가 주변에 체류 중인 휘발유 등 유증기에 착화하여 폭발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 및 계도하고 불필요한 공회전을 줄여 환경보호와 에너지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주유소를 찾은 군민들에게 휘발유를 비롯한 인화점 40℃ 미만의 위험물의 주유 시 차량의 엔진을 정지하도록 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의 내용과 위반 시 1차 250만원, 2차 40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기준의 내용을 담은 유인물을 군민들에게 나눠주며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와 관련 문경선 소방사는 “주유 중 엔진정지 의무를 알지 못하거나 다시 시동을 거는 번거로움을 핑계로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며 “주유 중 엔진정지 습관화로 화재예방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 및 재산을 지키는 데 모두의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
|
|
손윤봉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순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순창신문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