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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공동 이익창출 위한 민·관 상생협약 체결

군-순창군마을기업협의회-순창농협 협약

2022년 08월 17일(수) 15:28 [순창신문]

 

ⓒ 순창신문



군-순창군마을기업협의회-순창농협이 관내 마을기업 생산품 및 지역농특산물의 소비촉진과 판로확대를 위하여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협력방안을 지속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 12일 순창군수실에서 개최된 협약식에는 최영일 군수와 순창군마을기업협의회 양양임 대표, 선재식 순창농협조합장 등이 참석하여 삼자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농특산물의 품질향상과 판로확장, 지역사회 공동의 이익창출을 위하여 상호간 전문성과 자원을 활용하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을 협의했다.

그 첫 번째 사업으로 군과 순창농협은 올해 추석을 맞이하여 8월말 경 ‘한가위 농특산품 大할인판매전’ 개최 및 홍보지원을 협의하는 등 발빠른 행보에 나섰다.
특히, 이번 행사는 마을기업 뿐 아니라 관내 창업농가 및 로컬푸드출하회 등이 참여하여 상품을 공동판매함으로써 주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지역특산품을 폭넓게 소개하는 자리로 만들어갈 방침이다.

최 군수는 “뛰어난 유통 판매 능력이 있는 순창농협이 우리 지역 특산물의 판로 확대에 앞으로 많은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하며 “생활 속 깊숙이 자리잡고 있는 마을기업 상품과 로컬자원에 대한 많은 관심이 우리지역 공동체기업의 활성화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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