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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멈춤’ 배려하는 운전문화 함께 만들어요

2022년 08월 11일(목) 19:14 [순창신문]

 

ⓒ 순창신문



경찰서(서장 김난영)는 지난 9일 개인택시모범운전자회를 방문하여 보행자 보호정책 분위기 조성에 동참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최근 시행된 도로교통법 주요 골자인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 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할 때”도 일시정지를 해야 된다는 점, 초등학교 등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통행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해야 된다는 점을 부각해서 교육했다.

양온욱 경위는 “보행자 보호를 위해서는 순창군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행 분위기를 조성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유관기관과 자치경찰이 협업하여 다각적인 방법으로 홍보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손윤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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