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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주유중 엔진정지 캠페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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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1월 27일(목) 14:12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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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창신문 | |
순창소방서(서장 이길원)는 지난 18일, “관내주유소에서 유류 화재예방과 생활안전 실천을 위한 주유중 엔진정진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엔진을 끄지 않고 주유할 경우 엔진의 스파크가 주변에 체류 중인 휘발유 등 유증기에 착화하여 폭발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때문에 이를 예방 및 계도하고 불필요한 공회전을 줄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에너지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됐다는 것.
또한, 주유소를 찾은 군민들에게 휘발유를 비롯한 인화점 40℃ 미만의 위험물의 주유할 때는 반드시 차량의 엔진을 정지하도록 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의 내용과 위반 시 1차 250만원, 2차 40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기준의 내용을 담은 유인물을 배포했다.
조한백 방호구조과장은 “주유 중 엔진정지 의무를 알지 못하거나 다시 시동을 거는 번거로움을 핑계로 이해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며 “화재예방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 및 재산을 지키는 데 모두의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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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융희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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