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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소상공인 지원으로 위기 극복

2022년 01월 27일(목) 11:55 [순창신문]

 

군은 지난 19일부터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읍·면사무소를 통해 2월 9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경기회복을 대비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6억 2천만 원, 융자금 이차보전에 5천만 원 등 6억 7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신청 자격은 대표자가 순창군에 최근 2년 이상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 사실이 있으며 2년 이상 해당 사업을 같은 자리에서 계속 영위하고 있어야 하며, 창업의 경우 최근 1년 이상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 사실이 있는 군민이면 가능하다.
시설개선사업은 주방, 시설 인테리어 등 시설 증·개축사업비 및 사업장 주요장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비의 50%범위 내에서 최고 2천만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2천만 원 이상 사업비에 대해서 설계용역을 실시한다.
이차보전사업은 연중 수시로 접수를 받는다. 협약체결 금융기관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연리 4%까지 최대 3년간 이자는 군이 지원한다.
신용이 낮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융자를 지원한다. 순창군, 전북신용보증재단, 금융기관(NH농협은행 순창군지부, 전북은행 순창지점, 순창새마을금고, 순정축협, 순창신협, 동계신협)이 협약을 체결하고 군이 재단에 5천만원을 출연하여 금융기관에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재단이 보증하며, 3천만 원 이내의 융자금에 대하여 보증기간(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의 최초 3년간 연리 4%의 이자는 군이 지원한다.
황숙주 군수는 “국내 경기가 어려운 가운데 열심히 일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군 홈페이지와 경제교통과 지역경제계로 문의하면 된다.

남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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