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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선물은 고향에서 생산·제조·판매하는 특산품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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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1월 20일(목) 16:23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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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는 설 선물 상한선을 20만원까지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한동안 저가의 실속형 명절 선물세트가 인기를 끌었으나, 코로나-19 여파와 소비 심리의 변화로 고가 소비의 폭증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보도도 심심치 않게 본다. 올해 들어 한우나 고급 과일 등 특별한 선물을 선호하는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단다.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농축수산물 선물가 기준이 올해 설에 한(限)해 기존 10만 원에서 20만원으로 한시적으로 높아졌으나 고향에서 생산·제조·판매되는 특산품은 3~5만원대 상품이 대부분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시대 고향의 지역경제도 살리고, 이웃 간의 정도 나누며, 건강도 챙기는 지역 특산품으로 설 명절 선물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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